폐업 후 개명·핸드폰 번호가 바뀐 개인사업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신분·연락처 업데이트: 개명 후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이름을 반영하고, 휴대폰 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최신 번호로 수정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국세기본법 제45조2항에 근거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폐업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개명 사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3️⃣ 온라인 접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경정·환급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하고, 인증 단계에서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 시 전자우편·팩스·우편으로 위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관의 추가 요구 서류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5️⃣ 환급금 수령: 경정청구 승인 후, 신청한 계좌(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