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프리랜서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려면 먼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관할 구·시·군청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등록증과 건설기계 소유증명서, 사무실·주기장 증명서 등을 구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업종코드 712202). 2️⃣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에 10%를 부과·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적격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3️⃣ 연간 매출이 1억4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 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를 진행합니다. 4️⃣ 매출·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연말에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예: 2025년 기준 5월)와 부가가치세 신고(1·2분기 별) 를 각각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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