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등기일이 필요한가요?
2025. 9.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등기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차입금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등기일이 지나면 차입금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대주(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세대)이어야 함
-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5년 기준)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 차입금은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아야 함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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