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6.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이 확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2️⃣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89399) 이후 ‘재직자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3️⃣ 최근(202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다252578)에서는 기본급 성격의 정기상여금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설·추석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일시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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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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