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불공제(매입세액공제불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벌칙·과태료·위약금’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