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중도해지 위약금은 어떤 세무구분으로 해야 하나요?

    2025. 9. 26.

    렌트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타비용(손해배상금)’ 으로 세무 처리합니다.

    • 위약금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불가 처리합니다.
    •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사업소득(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약금이 업무용 승용차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도 연 800만원 한도(소득세법 §33의2)와는 별개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비용 처리하려면 위약금이 사업 목적(업무용 차량 이용)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서류(계약서, 위약금 청구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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