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부가세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6.

    법인택시(일반 택시) 이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카드·현금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택시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택시 전용 서비스(예: 기업 전용 콜택시 계약)’를 이용한다면, 해당 업체가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정서를 발행할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수증·계약서 등 적절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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