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6.
임차료는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금(경비)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입력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증빙으로도 충분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위 증빙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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