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임차해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6.
결론: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임차해 법인 사업장(사무실)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며, 면세 공급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료 자체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임차와 관련된 부대비용(예: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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