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6.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실제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재화·용역 구입 등에 사용될 때는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결제에 사용하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까지 사용·현금화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멸 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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