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26.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공제용: 개인(근로자)·소비자가 연말정산·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 발급됩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법인이 사업 경비·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발급하고, 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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