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에 영수증만 있으면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26.
찬조금은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회계처리(특히 손금산입·세액공제)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찬조금 포함)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 정의하고,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장부가액·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영수증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회계·세무 처리 시 필수적인 증빙이 됩니다.
- 따라서 찬조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려면 기부금영수증(전자·종이) 및 관련 계약·신청서 등을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