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에 영수증만 있으면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26.

    찬조금은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회계처리(특히 손금산입·세액공제)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찬조금 포함)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 정의하고,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장부가액·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영수증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회계·세무 처리 시 필수적인 증빙이 됩니다.
    • 따라서 찬조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려면 기부금영수증(전자·종이) 및 관련 계약·신청서 등을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