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의료보건소로부터 50만원을 비용 지급받을 때 회계처리는 차변 비용, 대변 현금으로 하면 되는가?

    2025. 9. 26.

    아니요. 의료보건소로부터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회수(환급)받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차변(왼쪽)에는 현금(또는 은행예금) 500,000원을 기록하고,
    • 대변(오른쪽)에는 ‘비용환급’(또는 ‘기타수익‑비용환급’) 계정을 500,000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이미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받아 현금이 증가하고, 비용환급이라는 수익(비용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차변 비용, 대변 현금’은 비용을 지출할 때(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전표이며, 비용을 받는 경우와는 반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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