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매수인에게 명도비 전액의 22%와 가산세·지연이자를 부과하나요?
2025. 9. 28.
임차인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더라도, 명도비를 지급한 건물주(또는 매수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명목상의 납세자와 실질적인 납세자를 동일하게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원천징수 세액(명도비 전액의 22 %)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건물주(또는 매수인)에게 별도로 세액·가산세·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명도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