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명도비를 사업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9. 28.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액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은 필요경비를 60%(2025년 기준)까지 인정하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적을 경우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명도비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필요경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22%가 적용되지만, 필요경비 공제 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도비가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인 보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과 사업 연관성을 고려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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