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세무사는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28.
명도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명도비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필요경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22%가 적용되지만, 필요경비 차감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도비가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인 보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비용·사업 연관성을 고려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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