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의 성격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 임차인이 금액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하나요?

    2025. 9. 28.

    임차인이 명도비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구분해 보고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영업손실을 입어 명도비를 받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2️⃣ 기타소득 – 임차권(영업권) 양도 대가나 건물 인도 촉진을 위한 합의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차인은 실제 명도비의 성격을 판단한 뒤, 해당 소득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신고하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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