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얻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포함하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임대료 수입과 직접 연관된 관리비·도시가스·수도·전기·광열비·수선·감가상각·보험료·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며,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용된 경우 사업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업무용임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