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자 업종구분은 어떤 항목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5. 9. 29.

    일용직·단시간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자(사업자)의 업종구분은 ‘노무·인력파견업(인력공급업)’으로 표기합니다.

    • 일용직·단시간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의 작업에 투입해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업종구분)에서 정한 업종코드표에 따라 ‘노무·인력파견업’(코드 ‘E‑03’ 등)으로 선택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간이과세자 신고서·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모든 신고서의 “업종구분”란에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업종구분) –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인력공급·노무·인력파견업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업종코드표) – ‘노무·인력파견업(인력공급업)’이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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