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기타모집수당으로 처리할 경우, 어떤 업무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5. 9. 29.

    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기타모집수당’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명세서·회계장부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급여’ 혹은 ‘일용직·단시간 노동자 급여’ 로 표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인건비 항목 중 ‘기타인건비(또는 임시인력비)’에 포함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법정근로시간 및 일용근로자 정의)
    • 최저임금법 제6조·제7조(도급·수급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책임)
    • 제공된 사례에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소득 46011‑3236, 1996.11.21) 로 명시됨

    주의: 기타모집수당은 ‘채용·알선 수당’이 아니라 일용·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업무명은 반드시 ‘일용근로자 급여’ 등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세무·노무 관리 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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