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기타모집수당’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명세서·회계장부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급여’ 혹은 ‘일용직·단시간 노동자 급여’ 로 표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인건비 항목 중 ‘기타인건비(또는 임시인력비)’에 포함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근거
주의: 기타모집수당은 ‘채용·알선 수당’이 아니라 일용·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업무명은 반드시 ‘일용근로자 급여’ 등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세무·노무 관리 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