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계좌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29.
법인의 해외현지법인(해외현지법인) 자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확인: 신고연도 말일 현재 내국법인(본점·지점·연락사무소)이며,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은·예·증권계좌의 현금·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합계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신고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 신고방법: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 4️⃣ 제출 내용: 계좌 보유자 인적사항, 계좌번호·기관명·연중 최고잔액, 공동명의·실질소유자 정보 등. 5️⃣ 미신고·과소신고 시 10% 이하(2025년 기준) 과태료 부과. 이 절차를 따라 해외지점·해외연락사무소의 계좌를 정확히 신고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의 신고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