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로 1,200만원을 수령하고 기업 기여금이 없으며 정부 지원금 300만원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29.

    내일채움공제로 1,200만원을 수령하고 기업 기여금이 없으며 정부 지원금 300만원만 있는 경우, 해당 1,200만원(청년내일채움공제)과 300만원(정부지원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기존 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에서 급여가 27,900,000원이라면

    • 연간 건강보험료 = 27,900,000 원 × 6.99 % = 1,947,210 원
    • 근로자 부담액 = 1,947,210 원 ÷ 2 = 973,605 원
    • 사업주 부담액 = 973,605 원

    즉, 정산액(총액)은 1,947,210원이며, 1,200만원과 300만원은 별도로 차감·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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