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보험료(해상보험·화재보험)는 판관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29.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보험·화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판관비(판매비·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FOB·CIF 등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 전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재고를 목적지까지 도달시키는 직접 비용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수출 판매·관리 지원 비용’이면 판관비에 계상 - 보험료가 ‘상품을 현장에 도달시키는 직접 비용(예: CIF 보험)’이면 매출원가에 포함 - 실무에서는 계약조건과 비용 성격을 검토해 적절히 배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시 FOB와 CIF 조건에 따라 운송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출용 포장비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판관비에 포함되나요?
수출 관련 보험료(해상보험, 화재보험)는 어떤 비용 항목에 배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