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채권최고액)의 0.2 %입니다. 이 세액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고, 차주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외에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 %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 역시 은행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시 실제 차주가 내는 세금은 없으며, 은행이 전체 비용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