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건강보험 정산금액은 변하지 않나요?
2025. 9. 29.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수령해도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 등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고, 수령액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 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보수·소득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음(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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