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모집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저축·분양·채권 등의 모집·권유·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구분에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을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