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모집수당을 어떤 업무에 대해 업종구분에 표기해야 하는가?

    2025. 9. 29.

    ‘기타모집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저축·분양·채권 등의 모집·권유·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구분에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을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인적용역(독립된 사업)으로서 ‘증권매입 권유·저축 권장·분양 알선·채권 회수 수당’ 등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을 규정
    • 판례 :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13 (산재보험 적용 범위 판단에서 독립적 사업·용역을 ‘사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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