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매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매출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날부터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20일 이내(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완료하면, 해당 매출·매입을 사업자번호로 전환해 부가세 신고·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매출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입·경비는 적격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매출·매입 모두 과세당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매입세액공제·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경비처리 한도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