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외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연구활동비 외에도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 정도로 지급되는 금액
식대
– 월 10만원 이하(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이하(본인 명의 차량 포함) 지급되는 보조금
여비
– 실비 변상 정도로 지급되는 금액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자녀(6세 이하)에게 월 10만원 이하 지급되는 수당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공무원 등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현물식사
– 월 10만원 이하 현물식사 제공
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이하 차량 유지비 지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 240만원 한도 내 비과세(일용·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 월 150만원 이하(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포함) 비과세
위 항목들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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