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골프연습장 지원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9.
일반적으로 직원 골프 연습 시설 이용료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레저·오락성 지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업무와 무관한 여가 활동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원의 체력·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운동시설 이용료’ 등으로서 실제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골프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니 회계·세무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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