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명도비에 대해 가산세만 부과되나요?

    2025. 9. 28.

    명도비에 대해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액(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세 등)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1. 개인(매도인) 경우 – 명도비가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직접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자체가 감소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개인(매수인) 경우 – 매수인이 명도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인(매도·매수 모두)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제41조에 따라 명도비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명도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소득세 20%)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가산세 –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되는 ‘벌칙’ 성격의 세액이며, 기본 세액(양도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세 등)이 먼저 산정됩니다. 따라서 명도비에 대해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는 없으며, 기본 세액이 먼저 부과된 뒤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실무 팁

    • 명도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계약서에 ‘명도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지급 증빙(계약서·영수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손금에 포함시켜야 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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