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이 명확한 경우 명의신탁 및 위장전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8.
조세포탈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위장전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발견일(또는 포탈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까지 연장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조세포탈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압류·고지·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포탈이 확인되면 시효는 다시 시작하지만 연장된 10년 기간 내에만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위장전입의 세무적 효과
명의신탁 자체는 증여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2)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액이 산정됩니다.
위장전입(실질적 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부동산·주식 이전)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며, 무효 등기는 소급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 소유자에게 세액·가산세·이자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효 적용 예시
2020년에 명의신탁 재산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2023년에 적발되면, 시효는 2023년부터 10년(2033년)까지 연장되어 그 기간 안에 세액·가산세·징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고지·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된 10년 기간이 계속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조세포탈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5년 →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명의신탁·위장전입은 포탈 목적이라면 증여·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효 등기로 소급 적용됩니다.
시효는 포탈이 발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회수·청구가 가능하므로, 세무당국은 조기 적발·조치를 권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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