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할 경우, 1️⃣ 작성일자: 계약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2️⃣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원본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예: 9월 해지 → 10월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위 기한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출자에게 부과됩니다. 4️⃣ 매입자 영향: 매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감면이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