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급여의 70%만 받는 경우, 사업주가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025. 9. 26.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업급여 외 30%를 회사가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전액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제84조에 따라 산재휴업급여가 감액·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 지급될 경우 보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자영업자일 경우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