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두 개의 직업)을 할 경우 세금 및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6.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세무·법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상의 겸업 제한: 일부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투잡을 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징계 위험이 있습니다.
- 소득 종류별 신고 의무
- 근로소득 + 근로소득: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인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합산됩니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두 소득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프리랜서 소득: 본업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매출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납부도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연말정산은 2월에 회사가 진행합니다.
- 가산세·벌칙
- 신고 누락 시 기본 가산세 20% 부과.
- 고의 허위 신고·증빙 위조 시 가산세 40%까지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절세 팁
- 청년창업 세액감면(청년창업자) 활용.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 분산.
- 법인 설립 시 개인소득과 분리(단, 법인 급여는 개인 근로소득에 포함).
위 사항을 준수하면 투잡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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