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2025. 9. 26.

    투잡 자체는 한국 법률상 금지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헌법·근로기준법 관점: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일반 직장인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두 직장의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위법이 됩니다.
    • 회사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경고·해고 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에 겸업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공무원·특수직: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 제64조 등은 공무원의 영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 없이 투잡을 하면 징계·해고 대상이 됩니다.
    • 세무·4대보험: 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누락·중복 가입 시 과태료·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밀·경업: 회사의 영업비밀·노하우를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겸업하면 형사·민사 책임(배임·횡령 등) 및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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