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간에 해당되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7.
배제기간은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연금계좌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배제기간에 해당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 납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한 경우 그 날부터) 배제기간으로 보며, 2014년 5월 1일 이후 인출·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연금계좌 운용실적 증가액: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도 배제기간 적용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 연금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과세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즉,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은 배제기간 동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배제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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