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7.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가구·전기기구·가정용 기구·비품·시계·시험·측정기기·간판·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등 즉시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즉시상각 의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입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는 불가능하고, 무형자산으로 자산계상 후 3년~5년(통상 5년) 동안 균등상각(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기간은 기업 회계기준 및 세법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보통 5년) 적용이 일반적이며, 필요 시 정액법 등으로 상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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