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이미 받은 세액감면·공제는 회수(과태료·가산세)될 수 있나요?

    2025. 9. 27.

    네,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세액감면·공제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모두 이행하고 모든 의무(임대 유지, 임대료·보증금 기준 등)를 충족한 경우에는 감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말소만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가 전제이며, 요건 미충족 시 감면액 회수·가산세 부과 가능.
    • 민간임대주택법(개정): 의무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시 감면 회수 사유가 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회수 사유 명시.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회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의무임대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세액공제 회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