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교육비·의료비는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2025. 9. 27.

    보험료·교육비·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기타소득자 등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고 영수증·지출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1(총급여액 3% 초과분)
    •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보장성보험료 등)
    •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2조(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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