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아니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이며, 왜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나요?
2025. 9. 27.
거주자이지만 사업소득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70 000원) 뿐입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예: 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일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별도의 인적공제·특별공제가 없을 때 활용됩니다.
- 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가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표준세액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