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7.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한도는 사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봉(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한도 300만원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한도 250만원 3️⃣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도 200만원 ※ 위 한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각각 신용카드 15%, 현금·체크카드 30% 등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각각 연 100만원(총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1억 원을 넘더라도 한도는 위 급여 구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또는 250만원·200만원)이며, 초과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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