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인)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신고가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해야 함. 2.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신고자에 한해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 3. 신고 후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청 가능. 4. 신고서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수정·경정이 필요하나,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해 발급받을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