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시험 결산문제에서 보험료와 임차료는 상황에 따라 당기와 차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이자는 당기분만 작성하면 되는가?
2025. 9. 27.
보험료와 임차료는 회계상 선급비용(전기간비용)으로 당기와 차기로 나누어 계상해야 합니다. 즉,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남은 미사용 부분은 ‘선급비용’ 계정에 이연합니다. 이자는 발생한 회계기간에만 비용(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차기분이 있다면 ‘선급이자’ 등으로 이연할 수 있지만 전산세무시험에서는 보통 당기분만 기록합니다.
- 보험료·임차료: 사용기간에 따라 당기비용과 차기선급비용으로 구분(예: 4~12월 비용, 1~3월 선급)
- 이자: 발생한 기간에만 비용 처리, 차기분은 선급이자 계정으로 이연 가능하지만 시험에서는 당기분만 기재
- 전산세무 결산시 선급·후불비용 계정 사용이 요구되며, 필요경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인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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