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9. 27.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사업주·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의무화되는 것이며,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사업자등록법 제2조).
- 유흥주점 등 영업을 사업주가 직접 운영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영업 형태(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유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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