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보유한 경작용 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27.

    8년 이상 자경농지(거주지와 농지소재지 인접·30km 이내)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100%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이며, 감면 전 세액은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면적에 따라 30~80%) 적용
    • 기본공제 250만원 후 누진세율(42% 일반, 비사업용은 중과세 52%) 적용 위 세액에 대해 1억원 이하이면 전액,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으니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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