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7.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1) 해당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 적격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벽지·장판·싱크대 교체’ 등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30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건물 용도변경·대수선 등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돼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음(집행기준 97‑163‑33).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발행받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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