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별도 신청 없이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2025. 9. 27.
네, 직장에 입사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사업주는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신고가 이루어지면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은 즉시 소멸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격취득·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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