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시 취득세 발급을 위해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9. 27.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세는 취득자(매수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완납증명서(영수증)’도 매수인이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취득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도인(법인)은 주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부동산 매매 시 매수·매도인 필요서류 안내(네이버 블로그) : 매수인은 ‘취득세 영수증(완납증명서)’을 등기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취득세 완납증명서는 매수인이 발급·첨부해야 하며, 매도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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