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환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나요?
2025. 9. 27.
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메시지(SMS)와 함께 전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 상실·전환 안내 문자는 보통 11월에 발송되며, 전환일(보통 12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문자와 함께 우편(통보서)도 발송되어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전환 사실을 확인하려면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전화(1577‑1000)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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