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서 ‘간이’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발행 대상·조건이 제한되고 전자 발행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인가요?
보수총액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업무인가요?